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영세 차주 권리 보호국토부, 1차 신고기간 접수사례 및 불법 대폐차 사례 718건 엄중 조치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노후화 등을 이유로 사용 중인 기존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 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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