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 시술비 지원’ 나이별 차등지원 기준 폐지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상향

송승재 | 기사입력 2024/06/10 [14:54]

하남시, ‘난임 시술비 지원’ 나이별 차등지원 기준 폐지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상향

송승재 | 입력 : 2024/06/10 [14:54]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온라인 통해 접수

 

하남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을 감안해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비교해 지원금액이 최대 20만원 적었다.

 

그러나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20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는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 시술은 기존 90만원에서 110만원, 동결배아 시술은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인공수정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에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거주제한, 2월에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천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화문과 시청 사이
메인사진
<신간>단번에 말 잘하는 사람들의 ‘스피치 기술 214’
이전
1/25
다음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