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결 위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충족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 구제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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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범위내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모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특히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경우, 즉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 입증’을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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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부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미충족하여 부결된 사례 총 676건 중에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51.4%(34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용일 시의원은 다른 인정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