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동, 용산구 원효로4가 등 모아타운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490세대 공급서울시,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문화친화 주거단지 조성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90세대(임대 66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내부 도로 폭원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 된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 추진 시 총 1,703세대(임대 345세대 포함),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1,183세대(임대 195세대 포함)로 2개소 모아타운 완료 시 기존 2,31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총 2,886세대(임대 54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 및 261-22번지 일대는 의릉에 연접하여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어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가로별 특성으로 화랑로32길은 주가로(근린생활가로), 공공보행통로는 커뮤니티가로(공공보행통로와 연계 커뮤니티시설 배치), 동서간 연결도로는 통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604세대(임대 12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390세대에서 214세대 늘어난 총 604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공공지 등) ▴공공청사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특히,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으로 인하여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으로서,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여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였고,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폭 8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저작권자 ⓒ 국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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