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만2천호 공급은 공염불? ...업무처리지침도 없어

장상기 시의원,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송완섭 | 기사입력 2020/11/09 [11:35]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만2천호 공급은 공염불? ...업무처리지침도 없어

장상기 시의원,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송완섭 | 입력 : 2020/11/09 [11:3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장상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업무처리지침

미비로 현장  멈춤

 

정부가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2022년까지 1만2천호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업무처리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지난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5.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아직 업무처리지침을 못 만들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주민설명회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5.6대책 발표 이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들이 잇달아 개정되면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의 여건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크지만, 업무처리지침의 미비로 기껏 마련한 정비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조속한 업무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한 “정비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건축법'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 규모가 작을수록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해 정비가 시급하므로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재건축에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건축법'의 규제 완화를 함께 적용하자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문제인데 서울시는 안일한 주택공급대책 발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아침에 눈뜨면 집값이 얼마 올랐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 청년주택에 청년이 못 들어간다 등 온통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 서울시는 심의 올리면 되돌려 보내고 1년 동안 보완해서 다시 심의 올리면 또 되돌려 보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17년부터 총 23회, 종합대책만 하더라도 5회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매번 주택공급 물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청년주택과 역세권 고밀화 사업이라서 주민들은 서울시가 발표하는 숫자를 체감할 수 없다.

 

또한 심의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보완 요청을 하면 2, 3개월이면 될 보완 절차를 매번 1년씩 걸리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각종 위원회마다 10년, 15년 묵은 안건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도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몇 달에 걸쳐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이 안되는 곳은 안되는 이유를 미리 알려주고 함께 정비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로, 소규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과로 이원화된 행정의 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공동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6월에 국토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해 놓았고 11월에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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