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포시 등 7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 추가 대책'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이현식 | 기사입력 2020/11/19 [16:09]

국토교통부, 김포시 등 7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 추가 대책'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이현식 | 입력 : 2020/11/19 [16:09]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19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효력은 20일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7개 신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됐지만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시는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부산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8년과 2019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전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에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작년까지 이어진 하락세를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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