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회원사 지원

송완섭 | 기사입력 2020/12/22 [08:49]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회원사 지원

송완섭 | 입력 : 2020/12/22 [08:49]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한 사례’를 제출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를 위해 그 사례를 종합하여 익명으로 관계 당국에 전달, 12월말 배포 예정인‘특금법 시행령 매뉴얼’ 등이 업계 판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회원사의 상황과 개별 업태 특성에 따른 혼선 방지 및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영업을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가상자산 이전행위, ▲ 보관‧관리,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는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 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을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시로 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이번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사례 종합은 그 판단이 어려운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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