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주택공급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대구·부산 각 2곳 추가 선정···약 1만호 규모 공급

오양택 | 기사입력 2021/05/12 [16:00]

국토부, 3차 주택공급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대구·부산 각 2곳 추가 선정···약 1만호 규모 공급

오양택 | 입력 : 2021/05/12 [16:00]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 사업 위치도·개발조감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또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완료했으며,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06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추가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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