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2] 하남시 지하 시설 제안한 건 LH…이제와 불법이라고 소송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LH ‘부담금 취소소송’ 쟁점 분석

박찬호 | 기사입력 2021/06/24 [11:16]

[기획취재2] 하남시 지하 시설 제안한 건 LH…이제와 불법이라고 소송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LH ‘부담금 취소소송’ 쟁점 분석

박찬호 | 입력 : 2021/06/24 [11:16]

 

 

하남-LH,소송쟁점사항과 사건별 주요 내용은?
LH,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 통합설치 제안
LH,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 없다.. 1345억의 소송 제기

 

“하남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 조성비용을 지자체에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이다. LH는 불합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공기업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이는 'LH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반면에 LH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저널은 기획취재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LH와 하남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소송 중인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하남시 주장 환급액  57억원 예상, LH 주장 환급액 813억원 예상

하남시는 2015년 6월 30일 시설 현대화로 준공된 환경기초시설에서 미사⋅감일⋅위례지구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따른 부과금 부과에 대해 LH가 부당(과다한 산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하남시가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산정에 의한 것인 만큼 소송을 중단하라’고 맞서고 있다.

 

미사⋅감일⋅위례지구 폐기물처리는 시차를 두고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에 의해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하남시가 LH에 부과한 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소각시설 공사비⋅음식물류처리시설 공사비 등 시설설치비를 합산된 금액이다. 그렇다면 LH가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한 근거와 하남시가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라’며 맞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남시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환급액은 57억원이 예상되며 LH 주장 인용시 환급액은 813억원 예상된다. 협의사항과 시설설치비 문제가 소송쟁점이 되면서 그 당시 양측의 상황을 재조명해 알아본다.

 

2009년에 국토해양부고시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하남시와 LH간에 협의된 사항은 미사. 감일 지구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설치비는 환경기초시설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에서 산출 된 톤당 단가를 적용하고 향후 실제 설치 톤당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위례지구는 당초 사업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계획수립 됐으나, 변경되어 국토부 조정 회의로 각 지지체에서 처리하기로 협의 했다. 시설설치비를  하남시에서는 부담금 부과 전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LH는 감정평가에 의한 비용으로 시설설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

 

하남시- LH 일자별 협의 진행과정

2009년 7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남시에 지구 내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에 설치하되 기존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연계하여 건설하기로 하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 주택 지구계획안을 협의 요청했다.

 

2009년 8월, LH는 하남시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기본의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용량 한계에 도달하여 별도의 시설확장 및 추가 시설의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적정방안 중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설치운영은 유지관리, 사업추진,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설치 운영토록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방안 재협의를 했다.

 

2009년 9월, 하남시가 LH에 현 환경기초시설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처리시설 건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에서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지구내에 설치하기 바라며, 또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도 설치하기를 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협의를 통보했다.

 

2009년 12월, LH는 하남시에 현재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방향 설정이 중요한 사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소요비용에 대한 분담협의는 추후 시행키로 하고, 우선 환경기초시설부지에 통합설치 가능여부 회신을 묻는 하남미사지구 환경기초시설 통합설치방안 협의를 요청했다.

 

2010년 2월, 하남시가 LH에 환경기초시설 부지에 건설을 추진하되 사전에 원인자부담금 금액과 납부계획을 협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설치에 대한 의견 통보를 했다.

 

2011년 3월, LH는 하남시에서 사업추진중인 하남미사, 감일 및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 소각쓰레기 포함)설치와 관련하여 하남시 신규 환경기초시설 내 부지에 통합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금년 비용부담액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미사, 감일,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 관련 의견을 송부했다.

 

2011년 4월, LH에서 하남시에 보낸 미사 폐기물분야 원인자부담금 관련 검토의견 회신 내용은 폐기물발생량에 대하여 추후 지구계획 변경 시 반영예정 이며, 지구계획에서 폐기물량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물량으로 반영을 요청했다. 부지매입비는 하남시 의견대로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시설설치비는 준공 후 실제설치 톤당 단가로 적용 후 재 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2011년 4월, LH→하남시 미사지구 납부 계획서 제출했다.  

 

2013년 3월, 하남시는 LH에 부담금 산정기준으로 부지매입비는 택지개발로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에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며 LH와 하남시간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 적용하기로 한다. 시설설치비용은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단가에서 산출된 톤당 단가 적용하고 향후 준공단가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감일 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

 

2013년 4월, LH는 감일 지구 폐기물 원인자부담금 관련 사전협의 의견에서 부지매입비 산정은 실부지매입비(1,028천원/㎡) 적용(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조정)하고 시설설치비는 실시설계단가를 적용하고 향후
최종준공단가 적용 재 산정하기로 하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조정의 필요성을 하남시에 송부했다.

 

2013년 6월, LH는 하남시에 감일 지구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2014년 11월, LH는  하남시에 위례지구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LH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입장

하남-LH간에 협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 하남시와 하남시민대책위는 한목소리로 “LH는 하남시 미사택지 개발지구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를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하남시에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민대책위 관계자는 “LH는 납부계획서까지 제출 하고 나서 사업이 다 끝난 후(2015년 완성, 사업비 3031억)에 납부계획서는 이행을 하지 않고, 하남미사지구, 감일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1345억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면서 “LH는 지하에 시설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지하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하남시민들을 설득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하고나서 이제 와서 지하에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1345억 소송을 벌인 것이다”면서 법적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의 이중성을 질타하면서 소송중단을 주장했다.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하남의 명물 ‘유니온타워·파크’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상에는 실내체육관과, 전망대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연일 타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만들어낸 가장 잘한 일로 긍지를 갖고 있는 하남 시민들에게 LH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은 LH에 가졌던 믿음과 기대가 사라지면서  LH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라는 시설 현대화를 가져온 환경기초시설은 미사지구개발 사업시행자인 LH가 지구 내  설치하는 것보다 당시 노후화된 종전의 음식물소각장 시설(현 환경기초시설 부지)을 활용한 지하화를 제안, 하남시가 이를 수용해 LH 부담으로 2011년 9월 착공에 들어가 2015년 6월 30일 시설전체가 준공된 시설이다. 지하에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은 미사지구 입주민을 고려해 1년 앞당긴 2014년 3월 13일 준공됐다. 이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한 국내 첫 사례이자 유일한 시설로 국내. 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하남시와 하남시민들을 위해 LH가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기업의 책무를 다했으면 한다. 국회는 관련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한다. LH는 지금이라도 하남시민을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을 중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계획서 대로 즉각 이행하며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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