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차량기지 사고 보고 책임자는 사고구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 코레일"

SR "시운전 탈선사고, 코레일로부터 내용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김성 | 기사입력 2021/06/25 [09:19]

"호남차량기지 사고 보고 책임자는 사고구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 코레일"

SR "시운전 탈선사고, 코레일로부터 내용받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김성 | 입력 : 2021/06/25 [09:19]

 


SRT 운영사인 SR은 2020년 5월2일 고속철도 시운전 중 발생한 탈선사고를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2일 오전 00:17경 SRT 206호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하에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시험설비 미비로 차막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국토부는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SRT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운전 탈선사고와 관련해 SR이 국토부에 부상자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SR은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고주체는 코레일이라고 강조했다.

 

SR 관계자는 "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다"면서 .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철도경찰 조사 시(2020. 10. 26.) 처음 통보받아 알게 됐으며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 및 보고할 사항이다."면서 "사고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RT가 이번 사고가 공식집계에서 빠져서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SR은 지난해 별도의 무사고 인증을 받은바 없으며, 따라서 무사고 기록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사고 이후 관계기관(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험선에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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