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한 공익 법정단체"

단일 대한행정사회,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염정열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0/08/14 [15:02]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한 공익 법정단체"

단일 대한행정사회,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염정열 전문위원 | 입력 : 2020/08/14 [15:02]

▲ 국토저널 염정열 전문위원

 

행정사법 개정 공포에 따라 출범한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가 회장 선출 등 주요 의사결정을 30만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20여명의 대의원이 결정하는 간선제를 오는 8월 18일 2차 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소식에 행정사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8일 1차 설립준비위원회 및 TF실무 연석회의에서 설립준비위원에게 각 협회로 돌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 협회는, 행정안전부 출신 장차관급 인사를 간선제에 의해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현 8개 협회장을 단일 대한행정사회 부회장 또는 이사에 선임하는 기관구성 안건을 회원들에게 알리지도않고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사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한 공익 법정단체다. 회장선거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 공공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국민의 행정편익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일선 현장에서 실현하는 행정사들이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다.

 

변호사회, 회계사회, 세무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수의사회 등 직능 법정단체 대부분이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며 직선제와 함께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회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사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주무부처다.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와 의결을 즉각 중지하고 행정사업계의 목소리를 다시 점검한 후 다른 직능 법정단체 대부분이 전자투표제와 함께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단일 대한행정사회에도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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