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추진… 7월부터 적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양질의 주택공급 위해 제도·절차 지속 개선

송완섭 | 기사입력 2023/02/02 [13:18]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추진… 7월부터 적용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양질의 주택공급 위해 제도·절차 지속 개선

송완섭 | 입력 : 2023/02/02 [13:18]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과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지만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일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또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 등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를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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