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한 대가 한반도 평화를 흔들지 않도록...입법적 안전망 만들 것”복기왕 의원, 불법 드론 재발 방지 위한 항공안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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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단순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격상...평화는 구호 아닌 꼼꼼한 제도 관리에서 시작
복기왕, “무책임한 비행이 평화 흔드는 도화선 돼선 안 돼”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최근 민간 무인기 사건으로 위태로워진 남북 관계를 다잡고 평화 공존을 위한 입법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지난 9일,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북측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 화답을 보낸 정세 속에서 발의됐다.
복 의원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무책임한 행동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이는 곧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안보 위협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위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격상했다(안 제161조). 행정처분에 불과했던 과태료를 벌금형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여, 국가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의 무게를 바로 세우고 평화 파괴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복기왕 의원은 “평화는 구호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오해와 충돌의 소지를 없애는 꼼꼼한 제도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있는 유감 표명으로 마련된 평화의 불씨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에 호응하고 있는 지금이 입법적 진심을 보여줄 적기”라며, “누군가의 무책임한 취미나 무모한 행동이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를 흔드는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