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노동의 질 높이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박홍배 의원, ‘다시, 노동의 시간’ 시리즈 좌담회 3회차 개최
16일 국회, <내일의 노동 : 청년·청소년, 여성> 주제로 현장 목소리 청취 채용정보 비대칭, 여성 산업재해 등 현안 진단 및 개선과제 제시 “청년·여성 노동문제, 더 이상 개인의 몫 아니다... 제도 개선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노동의 시간」 시리즈 3차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 현안 진단과 제도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내일의 노동 : 청년·청소년, 여성>을 주제로 각 분야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청년과 여성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청년과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관악센터장은 ‘쉬었음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의 노동 현실을 짚으며,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안전한 첫 직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중대재해 중심으로 설계된 산업안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여성 노동자의 산재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노무법인 창공 대표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대부분 입사를 결정하고 출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채용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과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조주희 노무법인 숨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와 조직 대응이 미흡한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여성폭력 방지와 함께 직장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용절차법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방지 및 조직문화 개선 ▲여성 노동자 특성을 반영한 산업안전 ▲진로·노동교육 확대 등 정책을 제언했다.
박홍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곧 법과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4월 한 달간 「다시, 노동의 시간」 시리즈 좌담회를 통해 노동 현안과 입법·정책 과제 논의를 이어간다. 4회차 <공공의 노동>은 공무원·교사·경찰 등 공공노동자 이슈를 주제로 4월 23일 오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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