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임차보증금 1/3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본격 도입으로 사회적 구제 대전환 마련
2023년 특별법 제정 후 1,064일... 기존 LH 매입 한계 극복하고 실질적 보상 길 열어 복기왕, “4년의 아픔을 견뎌온 국민께 이제라도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되어 다행”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약속을 5개월 만에 완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은 실제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기왕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원칙을 끝까지 추진했으며, 최근 추경 예산 심사에서 최소보장 지원을 위한 279억 원의 예산을 신설해 법안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동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4년의 아픔을 견뎌온 피해 국민께 이제서야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응답하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사회적 재난 피해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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