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8,324호 개별주택가격 공시…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

김태훈 | 기사입력 2026/04/30 [12:55]

안양시, 8,324호 개별주택가격 공시…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

김태훈 | 입력 : 2026/04/30 [12:55]

 

 안양시청 전경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69% 상승

 

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총 8,324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2.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만안구 2.32%(5,684호), 동안구 3.23%(2,640호) 각각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안양시 관계자는“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전년 대비 10.61%(만안구 3.6%, 동안 13.6%) 상승했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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