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공청회 개최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하는 점검자 안전 위해 '시설물 점검․진단 대가 기준' 개선

박찬호 | 기사입력 2026/05/08 [12:42]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공청회 개최

시설물의 안전점검 수행하는 점검자 안전 위해 '시설물 점검․진단 대가 기준' 개선

박찬호 | 입력 : 2026/05/08 [12:4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지난 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점검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점검․진단 대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구조물진단학회, 관리주체, 안전진단·안전점검전문기관 등 75명이 참석했다.

 

관리원은 공청회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과 관련한 ‘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관리원은 실효성이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신설될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 점검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리주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도 지원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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