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등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국토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김성 | 기사입력 2026/05/12 [14:07]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등 비현실적 대가족 만점통장 당첨자 전수조사 실시

국토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 관계부처 합동 집중 조사

김성 | 입력 : 2026/05/12 [14:07]

 

 부정청약 유형별 주요 사례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2025.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총 43개 단지, 2.5만 세대 모두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부양가족수 4명 25점~6명이상 35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세대원 등 신청서류를 위조(임신 등)하거나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1→3~5일)하여 그 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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