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적용비율 3% 조례 개정서울·부산·경기·광주 이어 대구까지… 건설신기술 적용 제도 전국 확산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건설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공포하고,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이 설계 단계에서 건설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이상 범위에서 건설신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신기술을 단순 권장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설계 반영과 적용 확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설계 단계 사전검토, 설계 반영, 공사계약서 명시 등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수 신기술이 실제 공공공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설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연간 공사비의 4% 이상, 부산광역시는 2% 이상, 경기도는 3% 이상, 광주광역시는 5% 수준의 건설신기술 적용비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광역지자체 중심의 신기술 적용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최근 3개년 공공공사 규모는 연평균 약 1조 600억원 수준이며, 같은 기간 건설신기술 활용 규모는 연평균 약 45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공공사 대비 약 0.43%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아직 활용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발주 공사비의 3% 수준까지 건설신기술 적용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320억원 규모의 신기술 적용 시장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 대비 약 270억원 이상 확대되는 수준으로, 약 7배 이상의 시장 확대 효과에 해당한다.
건설신기술은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이 검증된 국가 인증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적용 검토 기준 부재와 특혜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어 왔다. 이번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신기술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수 신기술의 현장 확산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저작권자 ⓒ 국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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