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허위·기만 광고 315건 적발국토부,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 162건을 적발했다.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 153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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