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관광숙박 건립 시 용적률 최대 1.3배 한시적 완화 등 서울 민간개발 활성화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
용적률 체계 개편,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도모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한시적 용적률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 탄력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등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개소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구역으로는 ▴양천구의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의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의 이문생활권중심, 회기구역, 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대상이다.
이번 일괄 정비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계획 수립 절차를 시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핵심이다.
< 용적률 체계 통합 개편…상한용적률 완화항목 전면 확대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른 완화 항목을 포함하여 전면 확대한다.
해당 구역의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 비주거 의무 비율 폐지·소규모 건축물 한시 용적률 완화 >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그 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용적률의 10%)을 폐지하고, 지역 입지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 임대주택·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 >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하여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자 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객실, 부대시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 추가 완화도 가능토록 했다.(예. 일반상업지역 800% → 1,040% 이하)
서울시는 민간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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