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전자투표·총회' 도입 최대 3백만 원 지원…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전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전자투표·총회 비용 50% 이내 지원
2026~2027년 총회 예정인 조합 대상 수시 모집… 11월 30일까지 자치구로 신청 가능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
서울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시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중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여는 조합뿐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이나 총회 의결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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