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구역 지정고시는 2014년 2월14일 관할관청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였으나 사업자가 변경함에 따라 2020년 5월25일 사업인정고시일이 시행됨에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 보상대상자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며 승인법령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파열음이 심각하게 극한대립도 불사하겠다고 추운겨울에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책위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잘못표기해 수백명이 이주보상대책에 누락됐다고 절차적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계양구가 효성구역 수용대상자들로부터 수용재결 이의제기 의견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받는과정에서 이주보상대상자들에게 불이익과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돼 이주 보상대상자 300여명이 계양구청에 강제수용 반대의견서와 이주보상 기준일이 잘못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하였다.
계양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변경과정과 사업인정이 늦어지어 사업인정고시일을 지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으며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시행사의 책임이라고 서로 의견이 대립중에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주 보상대상자 300여명은 문제점이 있다고 계양구청에 강제수용 반대의견서와 이주보상 기준일이 잘못 정해진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을 지난12월2일 공고를 통하여 대책마련을 위한 열람기간은 2020년11.27(금)~2020년 12월11일(금)오전10시~오후5시까지로 해당구역내 토지 및 물건 소유자의 보상에 관한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공고를 하였다.
그러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위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간의 절차적 하자와 보상대책은 문제가있어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할관청은 개인간의 소유권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어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에 엄격한 법적용을 행정관청의 철저한 지도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국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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