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인터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전문건설인이 일하기 편한 환경"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정부에 폭넓은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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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가 겪고 있는 고충, 분쟁 및 피해 등의 민원해결 위한 코스카톡 개발 운영
건설 산업생산체계 개편, 건설노조 불법행위, 하도급대금 분쟁, 실적신고 일원화 등
종합-전문간 업역 규제 폐지로 종합-전문간 불공정 경쟁과 입찰시장 과열 경쟁 야기
2022년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3천건(32%) 수주,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700건(9.2%) 수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도급 계상 의무화,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지원
중대재해 예방 기준 마련·인증제 마련 등의 실질적 방안 마련 필요
전문건설인의 업역 보호, 공정경쟁, 기술혁신 건설시공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5만여 전문건설업체와 200만 전문건설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는 건설단체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다. 정부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효자업종’이다. “5만 회원사의 절실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과 하자 책임 문제 등 현안 해결을 통해 전문건설인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업력 30년의 전문건설인, 윤학수 제12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그는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으로 무너진 전문 건설 업역 회복, 안전관리·하자 등 회원사의 과잉 부담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장으로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다. 윤 회장은 그간 쌓아 온 다양한 건설 분야 경험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한동안 추진동력이 약해졌던 건설업 생산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중요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업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윤학수 회장을 본지 창간기념호에 만나본다.
-회장님의 최근 근황과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일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문건설업계가 당면한 여러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회·정부에 폭넓은 정책세일즈을 펼치면서도 회원사와의 소통 역시 게을리 할 수 없었기에 정말 하루하루를 소중히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주인인 5만여 회원사마다 서로 다른 사업체규모와 업종, 수주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협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울러, 건설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사안, 지역의 소규모 회원사의 생업에 관계되는 사안 등은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정책적 소외감을 느끼는 회원사가 생기지 않도록 두루 살피면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의 문제점 개선 및 정상화, 연말 일몰이 예고돼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특례 안정화,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자담보책임 부담 절감 법안의 통과 등 전문건설업계에 필수적 정책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회원사의 직접 소통 창구 ‘코스카톡’ 애플리케이션 개발 완료하셨다면서요?
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겪고 있는 고충, 분쟁 및 피해 등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코스카톡(KOSCA TALK)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2023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취지는 ‘회원사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평소 소신이 반영된 서비스로서 코스카톡 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3일 이내에 중앙회 회장 또는 소관 담당팀에서 답변, 회원사의 고충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스카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분쟁 해결을 위한 ‘신문고’, 댓글을 통한 자율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한 ‘소통채널’, 정책관련 긴급 설문 및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참여’, 협회 주요 업무활동을 위한 ‘공지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총 2만 2천 5백여 개의 업체가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60%, 신문고는 총 180개의 민원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신문고 질의유형에는 건설 산업생산체계 개편, 건설노조 불법행위, 하도급대금 분쟁, 실적신고 일원화 등 협회 주요 현안 사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코스카톡 회원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사용시 불편사항을 모니터링 하여 즉시 개선하는 등 회원사가 중심이 되는 일하는 협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특약 처벌 근절 무효화 법 개정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권리침해, 이익제한, 비용전가 등 피해를 유발하고 하도급계약의 이행 전반에 걸쳐 원·수급사업자 간 거래상 불공정을 초래하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외에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 산업재해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약정,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시 행정제재가 가능하지만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며, 계약당사자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하나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부당특약을 적발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인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 하는 2건의 하도급법 발의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회 및 정무위에 적극 건의하여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협회 운영 방향 및 조직 재정비 계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협회는 회원에 의해 회원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바로 세우려면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회원사의 니즈(Needs)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피드백(Feedback)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과 회원사 간 직접소통 창구인‘코스카톡’애플리케이션을 개발·운영하는 등 회원이 중심이 되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성패는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에 있다는 신념하에 지난해 실·부 단위 조직을 과감히 팀제로 개편, 조직경쟁력 강화의 밑그림을 그려 놓은 바 있으며,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대국회 활동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회 조직 변화는
안정적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 교육 및 성과평가 시스템 등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조직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소통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 상호시장 개방, 하자문제, 노조문제 등 정책적 현안에 성과를 내어 회원들께 일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체계 개편 관련 피해 상황과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에 따라 종합-전문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지난 2021년 1월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건설시장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수주를 위한 무한경쟁 체재로 전환되었으며, 당초 정책 취지인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는커녕 종합-전문간 불공정 경쟁과 입찰시장 과열 경쟁을 야기하면서 전문기술력 중심의 소규모 전문건설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종합공사의 등록기준 충족, 과다공종 요구 등 소기업에 불리하고 중대형 업체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경쟁구조 속에서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2022년 기준 상대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종합은 31.6%를 수주한 반면 전문은 9.4%를 수주하는데 그치는 등 수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도 수주 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2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발주자 선택으로 종합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으나, 3.5억원 이상 전문공사의 종합 참여가 늘어나면서 건수 대비 4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문건설업계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불균형한 상호시장 진출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순공사비 3.5억원 소규모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는 개정안과, 해당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발주 원칙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 우려되는 동일업종 하도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토부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상호실적 분석, 평가 제도보완 필요성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의 공조를 통해 건설공사 상호시장 개방정책이 올해안에 개선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저가하도급,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적정공사비 확보,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해 하도급 전문 업체(부계약자)가 종합업체(주계약자)와 공동으로 입찰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기재부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을 이유로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방식을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종합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주자 지정방식을 특례로 시행하고 2023년 말까지 연장함에, 이에 따라, 행안부도 기재부와 같이 예규를 최근에 개정하고, 기재부 특례연장 시기에 맞춰 2024년 1월에 시행한다고 밝힘니다. 최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건이 대폭 줄었고, 부계약자 참여비율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상호시장 개방은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과 전문업체 모두의 참여가 허용된다는 의미이지, 공동계약의 발주방식 변경 등 사실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공익목적이 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폐지보다 존치의 실익이 매우 크며,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해 가는 희망사다리로서, 오히려 활성화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에서 원하도급 관계가 구조적 형성되지 않도록 적극 장려한 바 있고, 동반성장위원회, 기재부 등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우대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계약예규상 복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또한, 현재 김경만의원과 신동근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설 현장 안전 방안은.
건설현장에서의 계속되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해 건설기업인이자 건설단체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최일선에서 직접시공하는 업종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의 품질관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최선을 다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 처벌 등의 강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주 처벌위주의 방안 마련이 아니라 건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도 근로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를 만들어 사후에 마녀 사냥식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 전문건설업계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소 전문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외부점검과 처벌 강화가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도급 계상 의무화, 정부의 중소 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 기준 마련·인증제 마련 등의 실질적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배제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 재해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어 건설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개방 문제는?
종합-전문간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2년간의 상황은 개편 원칙인 공정경쟁,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 커녕 종합-전문간 불공정 경쟁과 입찰시장 과열 경쟁을 야기하면서 전문기술력 중심의 소규모 전문건설업계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참여시 어떤 제한 요건이 없어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전문공사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전문업체보다 많이 응찰하는 제도적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업체는 종합시장 진출시 종합 등록기준 충족하여야 하는데 전문업체 중 753개사(약 1%)만이 충족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입찰시 최대 13개 전문면허(주된공종)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진입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2022년도에 상대시장 진출 허용공사에서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3천건(32%)을 수주한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700건(9.2%)을 수주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도단위 지역에서 종합건설업으로 현격한 수주 쏠림에 따라 지역경제 기반의 소규모 영세 전문 업체의 존립기반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니다.
-그 밖의 임기 동안에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에 남은 임기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5만여 회원사와 화합하고 단결하여 건설업 상호시장 개방의 물길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되돌려 전문건설업계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일 욕심도 많고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기에 남은 임기동안 회원 여러분과 약속한 일들을 모두 완성해서, “윤회장 뽑길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은.
건설 법무학 박사로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공동회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장평건설 대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이사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이사,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상훈으로는 은탑산업훈장과 발명진흥 국무총리상을 받은 바 있다.